뉴스_보도자료

[単独] 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音声録音ファイル操作の可能性」チョン・ミョンソク裁判忌避申請

捜査段階で論議を呼んだ音声録音ファイルの原本が存在しないため、操作の可能性を提起
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チョン・ミョンソク牧師 歪曲報道究明を要求」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재판장) 심리로 18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을 앞두고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정명석 목사(이하 피고인)측은 "검사 수사단계에서 부터 논란이 된 음성녹취파일의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라며 "원본 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클라우드에 동기화된 파일을 내려 받았다’고 검사측에서 주장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이 착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체적인 증거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드러났고 수사관의 진술번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장은 수차례 예단 발언으로 ‘무죄추정원칙’을 훼손하였고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기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변호사측에 따르면, 검찰수사 처음 단계부터 원고 M씨가 피해를 당할 때 녹음했다는 녹취파일은 중요한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되었는데 원본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클라우드(iPhone사용자 데이터를 웹상에도 동기화된 데이터를 저장 하는 서버)에 보관 중이던 파일이 원본으로 여겨졌다.

증거물채택에 앞서 재판과정에서 “녹취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법정 시연을 통해 하고자 하였으나 시연 직전에 수사관의 실수로 조작 버튼을 잘못 눌러 녹취파일이 삭제 되어 시연을 못했다” 라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지난 5월 16일 9차 공판 시 비공개로 진행된 녹취파일 심리에서 정씨 변호인단은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려면 3번의 클릭을 해야 하고, 실수로 삭제됐더라도 휴지통에서 1개월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녹취파일의 편집·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재판에 출석한 수사관이었던 A경위는 고소인이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압수조서에 기재한 내용도 잘못된 기억이고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은 과거 수사기관이 작성했던 조서를 중심으로 삼는 ‘조서중심주의’를 탈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판과정에서만 이루어진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한 ‘증거재판주의’에 따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전원합의체를 통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돼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피고인측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물이 이미 절차적 정당성에도 위배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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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들의 집회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종각 근처에서 넷플릭스 및 MBC 방송국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들은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종각 근처에 있는 세계적인 OTT(Over-the-top) 한국지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디어의 조작, 왜곡 보도와 현 정명석 목사 재판 과정에 드러난 불공정성’을 규탄하는 평화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대역배우 오기표기 등을 지적하며 MBC를 비판했다.

집회 현장에서 스스로를 JMS 2세 회원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호소문 낭독에서 "내가 속한 선교회에 대한 미디어 공격으로 일상 생활 영위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당했다"면서 "어릴 때부터 정명석 목사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했고, 그의 생명 사랑의 삶을 실제로도 목격해왔기에 참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다.



기사원문 : [퍼블릭뉴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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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