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虚偽公文書作成の疑いで捜査官を告発

JMS長老団「公正な裁判をしてほしい」
JMSの信徒たち「ネットフリックス放映後、否定的世論で社会葬…」深刻な被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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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증을 들고 있는 JMS 서울 새벽별 장로


기독교복음선교회 서울 강북지회 새벽별 장로단은 정명석 총재를 수사했던 경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서울 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이하 JMS 장로단)은 지난 8월 31일 국가수사본부에 J 경위와 Y 경장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JMS 장로단에 따르면, 이들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JMS 정명석 총재 준간강 사건의 피해자 M씨의 아이폰 스마트폰을 제출 받았다. 그러면서 M씨의 스마트폰 자료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파일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하여 확인한 바.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 장로단측은 “지난 5월 16일 제9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J 경위는 고소인 M씨가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라며 “수사관이 압수조서에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내용은 수사관의 착각이었다고 증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는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재판이 열리고 있다”라며 “피고인인 정목사의 무죄를 증명하는 일기장등 직접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핵심증거인 녹음파일 원본이 들어있는 핸드폰을 팔아버리고 없다는 황당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관은 녹음파일 복사본 조차도 실수로 삭제했다고 하는 등 조작의혹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포렌식 정밀분석을 위한 증거CD등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잇따른 예단 발언으로 불공평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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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열고 있는 JMS교인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지난 7월 16일 서울 보신각 집회를 시작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평화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서울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명이 참석했다.


이들 JMS교인들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 영상이 상영 된 이후 기독교선교회에서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수만명의 교인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금산기독***은 금산시내에 ‘청정금산 더럽히는 JMS는 금산을 떠나가라!’등의 JMS를 비하하는 현수막을 30여장을 게시하거나, JMS 교인 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JMS 교인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넷플릭스 JMS편은 대역배우를 성 피해자로 둔갑 시키는 등 MBC는 다큐멘터리 준칙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고, 넷플릭스에서 정 목사의 음성을 편집 조작하고 과거 왜곡 방송으로 법원 배상 판결을 받았던 SBS 영상을 재편집해 사용 하는 등 허위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라며 “해당 음성 파일을 권위 있는 해외 포렌식 음성분석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조작된 편집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했다.

초교파초종교연합회 대표 이기철 목사(국제기독교선교협의회 총재)는 “정 목사는 월남전 참전 용사이다.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이 아닌 증거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들에 대한 여론몰이식 비난도 중단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도 성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목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J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씨(44·여)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원문: [퍼블릭뉴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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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