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기독교복음선교회, 검찰의 정명석 목사 중형 구형에 대한 교인협의회 성명서 발표

교인협의회 "고소인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채 검사의 구형에 대해 강력한 유감"
검찰 "JMS 조직 이용 다수의 여신도에 성범죄 저질러...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

검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목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공정재판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채 검사의 구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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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 고소사건의 전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검사 구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밝힙니다.

첫째, ‘나는 신이다’영상은 고소인의 음성녹음파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주요장면들을 조작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사법부에서는 넷플릭스 영상의 실체를 밝히고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에 따른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증거주의원칙’인 대한민국 사법정의도 무시한 채 검사 구형을 한 것입니다.

둘째, 수사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문서인 ‘압수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이미 법정에서 수사관의 자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수사당국은 “단수실수로 의도성을 보기 어렵다”며 조사도 착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정면으로 배치되며 위법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셋째, 그 어떤 물적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는 ‘정황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주요 판단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교회 변호인 측에서는 정황증거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교회측 증인들에 대해서도 사설공증기관을 통해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요청’과 쌍방증인 측에 대해 모두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적극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명석 목사의 사건의 진실은 선교회 2인자로 군림해온 김지선(일명 정조은)측이 선교회 창시자인 정명석 목사를 죄인으로 음해하여 몰아내고, 본인이 성령의 상징체로 둔갑한 교리를 설파하여 선교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말이 전도 되어 억울한 누명으로 진실이 파묻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김지선 측은 정명석 목사가 10년 옥중생활을 하는 동안 눈과 귀를 막아 전국 200여개 교회 목회자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남용하였고, 선교회 주요부서도 자기휘하의 심복을 내정함으로 교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원에서 제명 시키는 등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던 대다수의 교인들을 이미 자기의 세력으로 장악한 교단과 목회자를 통해 감시하고 권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위해 음성적으로 착복한 거액의 돈으로 매수한 정황이 밝혀졌고,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다짐한 신앙스타(구 상록수)들에게도 정명석 목사의 지시였다는 거짓말로 결혼을 시키는 등 선교회 순수한 신앙조직까지 와해시키려고 했던 사실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김도형 교수가 언론인터뷰에서 합의서와 합의금 전달과정의 동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새롭게 구성된 교단에서 사실 확인을 통해 정명석 목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양승남 변호사의 독단적인 행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원문 : [더페어]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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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