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관련 ‘말말말’ 잇따른 진실공방

종교적 세뇌에 의한 성적 사랑으로 구원? 사실은 영적 사랑
김 교수 부친폭행 사건… 드러난 "확인서" 오해였다....

123.jpg


지난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창시자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23년형의 선고가 내려졌다. 고령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이번1심 재판에서 정명석 목사에게 가혹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자신을  사명자로 믿고 있는 신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며 양형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항소심에서 1심에 불리하게 적용된 사안들에 대해 정 목사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고소인 A씨의 ‘위증 의혹’과 함께 피해자를 도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JMS활동을 했던 김 교수에 대해 추가 폭로가 제기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 목사에게 성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 A씨가 위증혐의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이 그 동안 성적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세뇌 당했기 때문에 성피해를 입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를 탈퇴 한 신분이었던 과거 2022년 8월 ‘JMS 탈퇴자 커뮤니티’에 고소인 A씨가  “이러한 실체 육적 사랑에 대한 말씀이 차라리 있었다면 알고도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듣고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단상에서 정반대의 말씀만이 나오고 있고요” 라고 직접 JMS 탈퇴자 커뮤니티에는 육체적 사랑이 없었다는 주장의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법정에서 위증하였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 구원 받는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정반대 말씀 즉 영적 사랑에 대한 말씀만 들었다는 취지로 반JMS 커뮤니티에 직접 게시 하였던 것이다.

향후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고소인 A씨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소인들이 일관되게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향후 위증으로 밝혀진다면 여지 꺼 DNA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고 한 만큼 향후 수사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반JMS단체 “엑소더스 전대표” 김ㅇㅇ 교수가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발언한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 되었다.

최근 '기사제보SNS' 제보로 알려진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전문에 의하면 김ㅇㅇ 교수가 방송에서 말한 것 중 맞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도 많다면서, 과거 김 교수의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자필 반성문’, ‘20억 합의금 요구 녹취록’, ‘형사처벌 기록’ 등을 게시하면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반박 글을 올려달라고 작성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교수는 작년 3월경 YTN 라디오 방송에서 “저에 대해서 정명석이가 테러 명령을 지시했는데 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저의 아버지 자택 하고 직장에 계속 잠복해 있으면서...”라고 정명석 목사가 직접 지시 한 것처럼 단정지어 말했다는 것이다.

물론 부친 폭행 사건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당시 일부 개인회원들의 일탈 행위로 이미 법적 처분이 끝난 일이었음에도 김 교수는 마치 정 목사가 직접 지시한 것처럼 주장 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전언에 따르면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친 폭행 사건이 있었던 몇 년 후 2005년 8월경에 정 목사가 지시했다는 것이 오해였다며 직접 본인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 사본을 근거로 제시 하였다.

위 두 사건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며, ‘머리는 겨우 감추었으나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말로 ‘진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거짓의 실마리가 드러나 보인다’는 뜻의 사자성어 ‘장두노미(藏頭露尾)’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38

조회수
5,486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