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檢, JMS 정명석 항소심서 30년 구형…변호인 측 녹음파일 법정 시연

지난 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종교단체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하면서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 했다”면서,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JMS 2인자 정조은 사건에서도 정조은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상담하며 특별히 기회를 줬다거나 예뻐해서 그런 것이라며 세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림 예수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실제 교리에도 피고인을 예수라고 하거나 지칭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는 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성이 있고 주변 상황하고 일치되느냐를 확인하면 유무죄를 가리기는 쉽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인데다 방송에 의해 다소 선동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런 여론의 영향력에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여론이 어떻더라도 재판부가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하고) 재판부가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양심껏 하신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죄 판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JTBC 뉴스에 나왔던 음성과 증거로 제출된 ‘음성녹음파일’ 2개의 음성을 비교 청취하는 법정 시연 과정을 통해 “원래 음성은 8초인데 여성 신음소리를 삽입해 16초 분량의 조작 음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art_17259380554418_b30a59.jpg

▲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11일 JTBC 뉴스에서 보도했던 음성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비교 청취했다.


art_172593805502_c12098.jpg

▲ 6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고소인이 성 피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 ‘음성녹음파일’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 마우스 조작소리가 들리는 것을 법정에서 시연하면서 편집·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법정에서 음성 녹음파일 처음과 끝부분에 마우스 클릭음이 또렷하게 녹음된 것을 시연하면서 “이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외부기기를 통해 재차 녹음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소리가 녹음된 것”이라며 감정결과와 함께 영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으로서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혼나는 것이 걱정”이라며, “피해자의 다른 부탁을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눠서 줄 수 없었다. 이치에 맞게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 ”고 말했다.



기사원문 : [라이브팜뉴스] 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2807

조회수
1,083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