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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폭행 피해 녹취파일 증거능력 공방

재판부 추가 증거조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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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정 씨측 변호인단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3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에 대한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정 씨측은 녹음파일의 편집, 위조·변작 등을 가리기 위해 민간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 메이플(29) 씨가 성범회 현장에서 녹음한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핵심 증거물이다.

검찰은 “피고인인 명석과 전 변호인들이 사건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들이 다수 있었던 전례를 보면 감정인을 매수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민간 전문가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정 씨측 변호인은 “경찰이 압수를 통해 수집했다고 하는 녹음파일과 국과수 감정을 한 녹음파일을 같은 방식을 사용해 포렌식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해시값이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감정을 요청한 녹음파일이 모두 97분짜리인데 JTBC나 넷플릭스에 공개된 걸 보면 1분∼3분정도로 (프로그램의)입맛에 맞추기 위해 편집됐다”면서 “피해자가 동일한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이 97분짜리 녹음파일도 동일하게 편집위작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검찰은 경찰이 당시 아이폰 이용자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에어드롭’을 통해 피해자의 녹음파일을 받았고, 경찰 공용폰을 통해 파일을 이동하는 과정이 있어 해시값이 다른 것”이라며 “해시값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변호인측에서 제시한 녹음파일 해시값이 다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대해선 홍콩산·한국산 등 (휴대폰)제조국가가 다르면 해시값 등과 녹음파일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동의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공적 감정과 민간 전문가 감정을 병행하며, 대검찰청에서도 파일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기사원문 : [시사한국] https://www.sisa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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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