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3차 항소심 공판이 지난 30일 열렸다. 정 목사의 변호인은 두 군데 사감정 기관의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며,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동일 음성파일을 수사기관과 JTBC 방송 및 넷플릭스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며, 사감정 결과에 따르면 녹음 파일에 “제3자의 대화가 개입되어 있고, 다른 장소에서 녹음한 주파수 영역이 다른 소리가 짜집기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변호인은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다며, 예를 들어 “육적 관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녹취된 부분이, 피고인 측에서는 “육적 관계를 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이 사랑이다”라는 취지로 녹취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인의 녹취록과 피고인 측 녹취록을 비교한 대조표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 고소인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뒷자석 중간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해당 차량이 에쿠스 리무진 차량으로, 뒷좌석에 고정형 암레스트가 설치되어 있어 앉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 기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녹음 파일에는 고소인과 피고인 외에도 제3자의 대화 목소리가 편집되어 있었으며, 정자 2층에서 녹음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다른 장소에서 녹음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녹음 주파수가 달라 편집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변호인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재생기기를 통해 임의로 편집된 음성파일을 아이폰 또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녹음기기로 다시 녹음한 파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음성녹음 파일 배경음에서 “배고프다”, “순대국 먹자”, “법인카드 줄께”, “감사합니다”, “병원 가봐라” 등의 제3자의 대화 내용이 함께 녹음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3자의 음성은 현장 녹음 음성으로 보기 어려워, 다른 재생기기로 음성파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재녹음한 파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며, 타종교에서 있었던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과는 다르게 그런 점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항거불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해석은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다”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검사와 변호인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차후 변론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판 후, 기독교복음선교회 정 목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금양 소속 이경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제3자 음성이 녹음된 것을 포함하여 50여 군데의 편집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검찰의 항거불능 논리 구조에 대해 수긍이 잘 가지 않는다며 다음 공판에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 일정은 6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음성분석 감정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6월 25일에는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기사원문 : [더파워뉴스] https://www.thepow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