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정명석 목사 재판 증거 음성녹음파일 조작 의혹 제기


12.jpg


지난 5월 30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3차 항소심 공판에서 정 목사의 변호인은 두 군데 사감정 기관의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며, 검찰 증거를 탄핵하기 위해 음성녹음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고소인은 동일 음성파일을 수사기관과 JTBC 방송 및 넷플릭스에 제공했으며, 사감정 결과에 의하면 녹음 파일에는 “제3자의 대화가 개입되어 있고, 다른 장소에서 녹음된 소리를 짜집기 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의도적 편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육적 관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녹취되었으나, 피고인 측 녹취록에는 “육적 관계를 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이 사랑이다”라는  취지로 녹취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녹취록과 피고인 측 녹취록을 비교한 대조표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고소인은 제네시스 차량 뒷자석 중간 자리에 앉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었고 뒷좌석이 고정형 암레스트로 되어 있어 앉을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하고 차적 조회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전문 기관 감정 결과에 따르면, 녹음 파일에는 고소인과 피고인 외에도 제3자의 대화 목소리가 편집되어 있었으며, 정자 2층에서  녹음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녹음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녹음 주파수가 다르다는 점이 편집된 가능성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제3의 장소에서 재생기기를 통해 임의로 편집된 음성파일을 아이폰 또는 애플 기기로 다시 녹음한 파일로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성녹음 파일 배경음에서 “배고프다”, “순대국 먹자”, “법인카드 줄께”, “감사합니다”, “병원 가봐라” 등의  대화 내용이 함께 녹음되어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다른 재생기기로 음성파일을 틀어놓고 재녹음한 파일로 의심된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항거불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타종교에서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과 다르게 그런 점이 없다는 측면과  항거불능이 있을 수 있다는 양면을 모두 고려했다. 대법원의 해석은 심리적으로 “현저히 반항이 불가능하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검사와 변호인 모두 이를 염두에 두고 변론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판 후, 기독교복음선교회 정 목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법무법인 금양 소속 이경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제3자 음성이 녹음된 것을 포함하여 50여 군데의 편집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의  항거불능 논리 구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공판 일정은 6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음성분석 감정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6월 25일에는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녹음파일의 조작 여부가 밝혀진다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글로벌에픽뉴스]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60318212467129aeda69934_29&wcms=1

조회수
2,846
좋아요
2
댓글
0
날짜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