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정명석 목사사건 2심(고등법원) 공판진행...“공소사실, 증명된 게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선진화(先進化) 잣대는 증거(證據) 제일주의 재판”

12.jpg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 사건의 2심(고등법원)을 진행 중인 대전지원 건물. 


한국의 사법부(司法府), 재판부(裁判部)가 얼마나 선진화 됐을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1909-1945년)에서 해방(1945년)된, 국가이다. 그러하니만큼 지금까지도 식민지적 잔재(殘在) 가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 그 잔재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법부 소속 요원들이 자국의 국민을 식민지 국민으로 오인(誤認)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선진화는 정당한 진실 판결만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준(準)강간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의 정명석 목사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선진화(先進化)되었느냐는 관점 때문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의 정명석 목사 사건은 2심(고등법원)으로 넘어와 공판(公判)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칼럼, 본지(브레이크뉴스) 지난 3월7일자 “정명석은 '생각이 신(神)'이라는데, 왜 '나는 신이다'라고 올가미 씌우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김영삼 정권은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을 구사,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범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켰다. 재판부는 노태우에게 17년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준(準)강간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의 정명석 목사에 대해, 재판-1심(대전지원)에서 23년형 판결이라는 과다한 중형이 선고(2023년 12월 22일) 됐다. 아주 무시무시한 형량의 판결이다. 그러하니, 고법에 항소된 이 사건에 관심이 쏠리게 돼 있다”면서 “지난 3월5일 오후 항소심 1차 공판이 대전지법 고등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됐다. 항소심 첫 공판의 심리-항소이유 설명에서 드러난 바로는, 검찰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를 신흥종교 교주로 인식한 듯하다. 이 심리에서 '세뇌(洗腦)'가 등장했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단은 판사 앞에 선 변론(辯論)에서 '세뇌(洗腦)'와 '항거불능(抗拒不能)' 문제를 꺼냈다”고 쓴 바 있다.

필자는 항소심 첫 공판(公判)에서 변론한 피고인측 변호사가 말한 “피고인은 1심 심리 전에 이미 종교적 권위 이용한 추행범으로 낙인찍혔다. 원심도 무죄추정원칙 했는지 대한 의문이다.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 법리 사실을 막연히 인정, 사실요인 위법이다. 자유 심증주의 위반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마저 위반한 양형 부당으로 위법”이라고 말한 주장이 가진 의미가 무언지를 따져봤다.

판사의 중(重)한, 또는 과중(過重)한 판결 연한은, 반드시 증거가 수반돼야 한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증거 제일주의다. 정명석 사건의 1심판결은 증거 제일주의 하에서는 중형(1심=23년 형)을 줄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눈에 뜨일 정도이다.

2심 첫 공판 때 피고(정명석)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세뇌로 인한 항거불능이라 한다. 피고인이 재림예수 혹은 메시아란 전제조건을 달았다. 성적 신체접촉 행위는 신랑의 신부에 대한 사랑의 표시라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면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고 공포감 심어주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고소인들이 모두가 항거불능 상태로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은 어느 하나 증명된 게 없다. 피고인 행위를 용인할 것인지 생각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어떠한 행동도 거부해선 안 되는 세뇌(洗腦)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피고인 행위가 성적 행위인 걸 알면서 혼란이 가중된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 심신상실이 될 정도의 항거불능이라 보기에 어렵다. 원심(1심)의 주장처럼 선교회 교리에는 성적 접촉을 용인하는 내용이 없다. 교리에 성적 접촉을 용인하는 내용도 없다. 또한 예배 시 설교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신격화 과정이 없었다. 절대적 권위, 절대자라고 한 적 없다. 피고인은 '난 절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줄반장이다'라고 했다. 메시아 구세주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인간일 뿐, 신이나 예수님 같은 존재 아니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피고인이 재림예수 성자(聖子)의 분체 같은 절대적 지위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예배당 및 수련원이 성적인 것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는데, 월명동(JMS 자연교회) 내에 피고인을 형상화한 물건은 거의 없다. 4미터 높이 예수상만 있다. 만일 피고인이 재림예수면 왜 이걸 두겠나? 1심에서 현장검증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원심 법원이 거부하고 자의적 판단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월명동(JMS 자연교회) 내에 피고인(정명석을 형상화한 물건은 거의 없다, JMS 자연교회 내 세워져 있는 4미터 높이의 예수상. 

필자는 47만평에 달하는 월명동 자연교회 성전을 르포르따즈(reportage)한 기자이다. 검찰은 이 넓은 공간에서 성추행을 당 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말을 믿었다면, 마땅히 압수수색을 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이다. 재판부는 이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해선 곤란하다.

지난 4월16일 진행됐던 이 사건의 2심 2차 공판 때, 재판부는 증거 제일주의에 대하여 한 발짝 더 나아간 공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핵심증거인 녹취파일의 복사-열람을 허용했다고 한다.  3차공판 기일은 5월30일로 예약돼 있다. 첨단 과학시대에 핵심증거의 증거 불충분, 또는 핵심증거의 조작(造作) 여부가 이 재판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JMS 선교회 관계자 “정명석 목사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

항소심 2차 공판(대전지법 고등법원 제3형사부 심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홍콩출신 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물증 녹취파일의 열람의 등사를 허용, 증거 제일주의 재판진행을 시사했다

항소심 2차 공판 직후 JMS 선교회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기반주의에 의한 공정 재판으로 녹취파일 등사 및 전문가 포렌식 기회가 주어졌으니 정명석 목사의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목사측 변호인단은 “녹취파일은 원본이 없고, 녹취 파일 사본이 존재하는 데 편집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고소인 등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녹취파일의 열람-등사를 허가했다.

문제의 녹취 파일은 홍콩출신 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물증. 고소인이 2021년 9월 중 월명동 자연성전 내 건물에서 정명석 목사와의 면담 과정 중 녹음했다고 주장하는 97분짜리 녹취파일이다. 방송매체에 일부가 공개되어 정명석 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켰다. 고소인은 녹취 파일을 녹음한 휴대폰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원본 대조가 불가능한 상태.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선진화(先進化) 잣대는 증거(證據) 제일주의 재판이다. 아무런 증거 없이, 정명석이 1만명을 성폭행 했다는 류의 주장들이 온 세계에서 떠돌게 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다. 이런 오류(誤謬)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잡아 주어야만 한다.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런 오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폐해(弊害)를 입지 않도록 해줘야만 한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27192

조회수
2,811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