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핵심 증거였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해 "원본 파일이 없어 감정이 불가하다"라는 감정기관의 회신에 따라 감정인 지정 절차를 취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서 피고 측 변호사는 이미 1차 사감정 결과에서 “다수의 제3자의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음성 편집이 확인된 만큼 추가 검증 과정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변론했다.
앞서 6월 25일 공판기일 전 피고 측 변호인은 “성문분석 결과 원래 녹음이 통상의 휴대폰으로 샘플링 주파수 32KHz에서 녹음된 것을 받아서 또 다른 미디어 장치에서 샘플링주파수 48KHz로 재녹음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편집과 조작이 가해졌고 법정에 제출된 음성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순결성이 심하게 편집되었다”라는 사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남자의 목소리 다음에 여성의 반응소리가 단순하게 이어지도록 하여, 행위를 말만으로 반복하는 인위적인 짜깁기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성문그라프’ 분석( 피고 측에서 제출한 사감정결과의 일부)
선교회 교인들은 녹음파일에 대해 의혹을 넘어 사실로 알려지자 "법률적으로 증거력도 없을 뿐 아니라 편집과 조작의 개연성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검증절차도 없었고,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모든 것이 사실인것 처럼 단정지어 국내외 뉴스로 보도 되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영상은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킨 기폭제가 되어 1심에서 여론재판, 종교재판으로 흘러갔다"라며 주장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 채택에 있어 검찰 측에 입증 책임을 묻고있어 1심 재판부 판결과는 대치된다.
결국 정 목사의 재판은 사법의 영역을 떠나 또 다른 문제로 계속 대두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음성 녹음파일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97분의 녹음파일 사본은 피고인의 대화를 자신이 직접 녹음한 것이고, 선교회 탈퇴 후 새 휴대폰을 구입한 다음 아이클라우드와 새 휴대폰을 동기화하면서 다운로드한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 제1녹음파일과 해당 녹취록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진술한바, 분석 결과에 기재된 "인코딩 날짜“와 "태깅 날짜"가 실제 시간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취지인 국립과학수사원의 일부 감정 결과는, 제1녹음파일의 녹음 일시를 추단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법정 증언 및 의견서 등 관련 증거가 일체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잠정적 감정 의견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감정 결과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제1녹음파일의 원본을 녹음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법리에 어긋나고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원은 제1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검증했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웠고, 중간에 내용이 끊기는 등 인위적인 편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집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단순히 조작과 편집의 의심만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물에 기록된 오디오 신호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대화 구간에서 편집으로 볼 만한 불연속 구간은 확인되지 않고, 음향 신호에서 편집으로 볼 만한 특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했다.
-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연속성을 확인할 만한 신호가 존재하지 않아 편집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도 회신하였으나, 이는 “배경음이 들리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음성녹음파일 복사를 1심에서 이뤄져 전문기관의 검증절차가 진행됐다면, 현재 일고 있는 논란의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성녹음 파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작의 정황이 공감정이 아닌 사감정을 통해서라도 최종 확인될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기사원문 : [월간경제] https://www.economic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