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 홍보국측은 7월26일 보도자료에서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 항소심 5차공판(7월25일 대전고법) 소식을 전했다. 이 자료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5차 항소심이 7월25일 대전 고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되었다.”고 알렸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 홍보국측은 “7월25일 오후 공판에서는 정명석 목사 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사(私)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50군데에서 편집·조작 의혹이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공판 과정에서 녹음파일 공감정이 불발되면서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또 다른 기관에 사(私) 감정을 진행했고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 대전고법 전경.
이어 “녹음파일은 편집·조작 의혹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로 제시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본이 아닌 파일’은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요즘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레카 쯔양 협박 공모’ 사건에서도 이진호 기자는 “당초 원본이 아닌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변조를 논할 가치가 없다”고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1심에서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님에도 1심에서 정명석 목사 중형 구형의 주요한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이는 성(性) 프레임 안에서 진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해당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파일을 검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감정인은 “왓츠앱으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원본(原本)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조 파일이 있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어야 한다”며 “이게 없다면 정확한 분석 자료를 만들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조파일이 없다면 감정은 원론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검찰 측에 이를 입증할 것을 주문해 왔다. 아직까지 검찰은 명확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해당 사건이 검토해야 할 증거가 많고, 증인신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심 공판을 미룬다면서 추가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MS 월명동 자연성전. 4방이 툭 터져 있어, 성적 피해자를 감금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기도하는 JMS 정명석 목사.
▲ 시 감정기관의 녹음파일 감정결과문.
이날 재판을 참관하러 온 선교회 교인 C씨는’항거불능과 세뇌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한 마디만 하겠다. 그들이 세뇌되었다면 자유롭게 해외와 한국을 드나들며 생활했겠나? 우리 교회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며 무엇보다 깨끗한 생활을 중시하는데 한 고소인은 이성교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들이 정말 세뇌되었다면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정명석 목사님이 우리에게 종교적 권위를 가지신 것은 맞다. 하지만, 그의 권위의 기반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다. 그가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 권위는 무너졌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명석 목사 항소심 6차공판은 오는 8월 22일 오전에 이어질 예정이다.
▲정명석 목사 5차공판 참관기...“검찰은 항거불능 주장...피고인은 감금-통제사실 없다”
-현지보고/언론인 류재복
▲7월25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공판 현장을 취재한 류재복 언론인.
재판장은 “5차 재판을 속행한다”면서 “현 재판의 쟁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하여 ‘항거불능’에 관한 의견서를 쌍방에서 냈다”면서 날짜별로 상세히 알려줬다. 이에 황윤상 변호인이 “오늘 또 제3의 신자가 낸 항거불능 의견서를 제출 하겠다”면서 “검찰 측의 항거불능으로 인해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철저히 세뇌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특정한 교리를 전파한 적도 없고 또 고소인을 세뇌시킨 사실도 없으며 교인들 모두에게 교리와 상관없이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을 이유로 23년 판결을 한 것은 법리의 오해”라고 말했다.
황윤상 변호사는 또 “검찰이 주장하는 항거불능의 핵심적인 요건은 피고인이 신랑이며 피해자들이 신부로서 접촉이 당연하며 거부하면 지옥을 간다는 등 특정한 교리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세뇌해 이성을 마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은 재림 예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신랑의 위치도 아니었으며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지옥에 간다는 교리도 없으며 자유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 측이 “피고인은 자신을 재림예수, 메시아로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증거가 넘친다”면서 “현재 추가로 고소된 사건에서도 수사 중인 피해자 10여명 모두가 피고인이 ‘나는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천국엘 가고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 피해자들 모두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재림 예수나 메시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피고인은 선교회 기본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세뇌과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정명석 씨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한 세뇌과정은 따로 있다"며 신앙 강의안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강의안에는 정 씨를 다시 온 예수, 분체 예수, 3위일체적 존재로 명시하고 가르쳤고 JMS의 2인자인 K도 공범 사건에서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증언하는 등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면서 “변호인들은 이런 구분을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이런 교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책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
검찰 측은 또 “오직 피고인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만민중앙교회와 구원파 보다도 피고인의 지위가 더 높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자 황윤상 변호인이 "검찰이 피고인의 교리를 이용해 피고 본인이 재림예수·신랑, 으로 고소인들을 신부로 세뇌한 뒤 항거 불능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교리에는 그 어떤 검찰 측 주장도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르게 한 입증 증거가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 이는 만민중앙교회 및 구원파 사건과 같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접촉한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2인자 였던 K가 돈을 주고 관리를 하면서 월명동 숙소를 관리하고 피고인을 따라 다니게 했고 수련원 여신도들을 피고인에게 접촉시킨 것을 보면 구원파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성자의 육신을 쓴 사람이 자신이며 예수님 자리로 대신 온 사람이라고 했으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세뇌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윤상 변호인이 “검찰측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으로 개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설교에 대하여는 이미 46년 전부터 피고인이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었던 내용”이라며 검찰을 반박하면서 “검사는 왜 고소인들 말만 듣고 그러는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검찰은 개관적 개별적인 항거불능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절대로 이들을 감금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야말로 종교적 세뇌 여부와 관련한 검찰과 정명석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어 이재순 변호사가 “옥혜선 목사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반박하겠다. 프란시스가 교인이 되면서 나온 자료도 있다.”면서 “만민중앙교회 및 구원파 사건은 내가 검사로서 수사를 했던 사건으로 그 사건과 현재 이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항변을 하자 검찰 측은 순간 당황해 했다. 이어 이재순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반박에 대한 설교, 동영상 등, 구원파 등 사건과 차이가 있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신앙 강의안은 JMS가 발행한 출판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검찰은 "정명석 씨 저자명의 다른 책도 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이미 책자 2권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맞받았다.
기사원문 : [브레이크뉴스] https://www.breaknews.com/104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