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단독 속보] 일부 언론사들, 정명석 목사 관련 '가짜뉴스' 퍼뜨려

[단독 속보]  일부 언론사들, 정명석 목사 관련 '가짜뉴스' 퍼뜨려

42626_42537_3833.jpg


"정 목사측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 만나 합의하자고 해" 보도는 가짜뉴스

최근 일부 언론사들이 구속 만기로 곧  정명석 목사가  석방돼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가짜뉴스를 퍼 뜨리고 있다.

몇일 전, 모 일간지에 어떤  교수라는 자(반JMS측 인사)가  "정 목사의 석방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주는 것" 운운하며 선교회 내 변호사들의 움직임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한다. 그 교수는 자칭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저격수’라고 하는데 그는 기독교복음선교회를 30년 이상 악평하며 고소인들을 도와 금전적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로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또 1999년도부터 선교회에 수십억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고 한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 정명석 목사에게 사과를 한다는 반성문까지 썼다고 한다.

그런 그가 최근  15년 전의 합의를 언급하며 "정명석 목사의 변호인 중 한 사람이 피해자 측 변호사를 찾아가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모 일간지에서 밝혔다. 이에 대하여 그간 정 목사 사건을 취재해온 본 기자로서는 "정명석 목사 변호인이 피해자측 변호사를 만나고 또 악한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 교수를 만나려고 한것에 동의를 할수 없고 만약 정말로 만나려고  했다면 그 변호사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때문에 우선은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교단측에서는 밝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선교회 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측에  먼저 기사 진위 여부를 따져 봐야 하고 정 목사측 변호사라면 바로 알수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리고 또 정말로 그 변호사가 피해자 측 변호사를  찾아갔다면 왜? 그를 만난 것인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의 정명석 목사의 1심 선고가 도저히 상식에 맞지않고 대법원 양형규정에도 어긋난 판결을 보고  본 기자로서는 국내 기자중 유일하게 2차 항소심 재판 3차부터 5차까지 계속 재판을 참관중이며 참관기를 쓰고있다. 그간의 2심 재판을 보면서 본 기자로서는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고, 조작·편집이 된것으로 보면서 공정하게 재판중이기에 정 목사측에서 피해자측과 합의운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다.  만약 정 목사측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한다면 정명석 목사는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오는 22일 항소심 결심까지 정 목사측 변호인들은 최선을 다해 재판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고 본지는 위와 같은 가짜 뉴스를  그 교수라고 하는 자가 양산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 목사측  변호사 누군가가 찾아간  것인지 계속 취재를 해 보겠다.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26

조회수
1,827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