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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활동가 김 교수성폭력 위반검찰 송치 공영방송 조 PD 위해 민원 제기부추기며 선동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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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관계자는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공영방송 MBC 조성현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지난 14일 서부지검에 송치됐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공영방송 MBC 조성현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14일 검찰로 송치되자 반JMS 활동가 김모 교수가 ‘반JMS 카페‘에 민원을 제기해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모 교수는 ‘나는 신이다’ JMS 편에 긴 시간을 할애해 출연했으며 제작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에서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별도의 모자이크 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 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영상을 써야만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과 비교했을 때 침해당하는 사익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김 교수는 ‘반 JMS카페’에 본인의 실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조 PD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되었다”라는 공지를 올렸다.

 

김 교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카페에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조 PD에 관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민원제기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하며 조 PD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또 조 PD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 이를 보도한 방송사 앵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고등법원 판사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지금 당장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에 의거,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형사입건해 처벌해 달라”며 도를 넘어 민원제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지했다.

 

김 교수가 공권력까지 압박하고 말도 안되는 공지를 올리며 조 PD 옹호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도 제작에 깊이 관여한 ‘나는 신이다’ JMS 편은 방영 직후부터 선정성이 도마 위에 올라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를 고소한 A씨가 유일한 물증이라며 제출한 97분 녹음파일을 정 목사 변호인 측에서 국내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 편집·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나는 신이다’에서도 97분 녹음파일 일부가 핵심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로서도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

 

고소인 A씨는 ‘나는 신이다’ JMS 편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정 목사에 대해 폭로에 나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JMS 사건을 다뤄온 투데이코리아 김시온 기자가 운영하는 '탈JMS 오픈채팅방'에서도 조직적으로 탈퇴 교인들을 움직여 마포경찰서와 서부지검, 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기자가 공인으로서 공권력을 흔드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나체 동영상은 정명석 목사와는 무관하게 촬영된 일부 교인들의 일탈행위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기사원문 : [경찰일보] http://www.police112.co.kr/news/7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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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