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결심공판, 변호인 측 고소인M씨 제출‘녹음파일’법정 시연...편집·조작 사실로 드러나

10-7.jpg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계자는 지난 6일 금요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항소심 심리 절차가 마 무리됐"고 전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소인들에게 설교를 통해 종교적 세뇌에 이르게 했고 신체적 접촉을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성이 있고 주변 상황 하고 일치되느냐를 확인하면 유무죄를 가리기는 쉽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사회적 으로 주목되는 사건인데다 방송에 의해 다소 선동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런 여론의 영향력에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여론이 어떻더라도 재판부가 오직 법정에 제출된 증 거만으로 공정한 판단이 이뤄져야(하고) 재판부가 어떤 직업적인 소명을 가지고 양심 껏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무죄 판결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최종 변론과정에서 JMS 전 교인 L씨가 당시 홍콩 국적 고소인 M씨가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 조언을 해주면서 주고받은 카톡내용이 공개되었고 기획고소 정황이 담겨 정 목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부상했다.

재판부도 전 교인 L씨가 MBC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 증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 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15.png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명석 목사 변호인 측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2022년 7월 11일 JTBC 뉴스에서 보도했던 음성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을 비교 청취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은 JTBC 뉴스에 나왔던 음성과 증거로 제출된 음성 녹음파일 2개의 음성을 비교 청취하는 시연 과정을 통해 원래 음성은 8초인데 여성 신음소리를 삽입해 16초 분량의 조작 음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10-16.png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이 고소인이 성 피해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한 음성녹음파일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서 마우스 조작소리가 들리는 것을 법정에서 시연하면서 편집·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추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편집·조작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 음성 녹음파일 처음과 끝부분에 마우스 클릭음이 또렷하게 녹음된 것을 시연하면서 편집·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외부기기를 통해 재차 녹음하는 과정에 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소리가 녹음된 것”이라며 감정결과와 함께 영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목사는 선교회를 46년 동안 이끌어 오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증거해 왔으 며 절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재판부에게 심경을 전 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추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편집·조작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 진 가운데 이날 법정에서 음성 녹음파일 처음과 끝부분에 마우스 클릭음이 또렷하게 녹음된 것을 시연하면서 편집·조작 증거로 제시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이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외부기기를 통해 재차 녹음하는 과정에 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마우스 소리가 녹음된 것”이라며 감정결과와 함께 영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목사는 선교회를 46년 동안 이끌어 오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증거해 왔으 며 절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재판부에게 심경을 전했다.



기사원문 : [경찰일보] http://police1112.com/bbs/board.php?bo_table=news03&wr_id=4163

조회수
728
좋아요
2
댓글
0
날짜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