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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항소심 중형 선고에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상고’ 결정

2일 항소심 선고 직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입장문 발표
“사건 진실 규명과 함께 정 목사와 선교회 명예회복 최선 다할 것”
항소심에선 1심 결정적 유죄 증거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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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대전고법 정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대변인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정명석 목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23년형보다 6년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는 이와 관련해 선고공판 직후 대전고법 정문 앞에서 “정 명석 목사에 대한 징역17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전히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판결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나 공판 과정에서 카톡증거자료로 ‘기획고소’가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했으나 서둘러 판결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다음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입장문 전문

■본 선교회는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10월 2일 판결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중형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인들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을 받아들여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어서지는 않았으나 80세의 고령인 정명석 목사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정입니다. 특히나 공판 과정에서 카톡증거자료로 ‘기획고소’가 드러났고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했으나 서둘러 판결을 했습니다.

■선교회 성도들은 정명석 목사의 ‘완전한 무죄’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정명석 목사가 지난 46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오면서 거의 모든 삶을 성도들과 함께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무죄추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및 죄형법정주의라는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단과 불공정, 무엇보다 기존 기독교 교단과 언론·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여론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은 ‘편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본 선교회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물론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명석 목사의 가르침은 기존 기독교의 맹종적 신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 수십 년간 기득권 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 배타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악의적인 소문과는 달리 선교회 성도들은 정명석 목사의 설교와 말보다는 실천을 앞세운 그의 삶을 직접 지켜보았기에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한 것이며, 그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누구보다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본 선교회는 정명석 목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정의 베옷을 입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힘들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민족과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정명석 목사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본 선교회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결실을 맺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명석 목사와 선교회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2024년 10월 2일



기사원문 : [25뉴스] http://www.25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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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