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ネットフリックス『私は神だ』放送以後『魔女狩り』式で世論を駆り立てられる

새벽별장로단 "공정치 않은 재판...평신도들, 명예.이미지 실추로 인해 고통"


1.jpg


[신성대 기자]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는 지난달 31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재판중인 정명석 목사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공정치 않은 재판과정 때문에 정명석 목사 및 JMS) 평신도들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JMS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호텔누보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에 묻힌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교인들을 테러를 자행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광신도로 묘사하고 있으며,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 못할 모욕을 받으며 이 사회에서 JMS 교인들은 ‘마녀사냥식’의 몰이를 당해왔다”고 말했다.

먼저 새벽별장로단 황성익 장로는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음파일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소지여부와 보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애플의 자료 백업 시스템인 ‘아이클라우드’에 음성 녹취파일이 보관되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장로는 “이 후 수사관 2명과 함께 고소인이 밝힌 아이클라우드에 녹취파일을 확인했고 이를 지난 2022년 4월14일 이 녹취파일을 CD에 담아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법원 판례를 열거 하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 8869, 2012.9.13. 선고 2012도 7461]과 [대법원 2001.9.4. 선고 2000도1743, 2018.28 선고 2017도 13203] 등을 설명하며 대법원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전자매체에 관하여 증거 유무판단을 엄격히 하는 이유는 “녹음자의 인위적인 의도나 기술에 의하여 편집이나 조작될 위법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취 파일에 대한 편집과 조작성에 의혹이 있다면서 ▲원본이 아닌 사본(아이클라우드)에서 CD로 복사, 즉, 사본에 사본을 해당기관에 제출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파일은 원격조정이 가능에 따른 수정,편집 등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장로는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해 “휴대폰 정보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파일의 추가적 대조 및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장로는 회견에서 ‘음성녹취 파일’ 입수경위와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본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으로 처음부터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였고,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공식보도까지 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4월 3일 고소인 증인신문기일 당일 법정시연을 앞두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찰서나 검찰청을 놔두고 모텔에서 아이폰 사용법도 모르는 수사관이 무슨 시연을 하느냐며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녹음파일을 실수로 삭제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제 그 사본조차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로는 특히 “설령 실수로 삭제하였어도 1개월 내에 휴지통에서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복구조차 못하게 영구삭제 하였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녹음파일은 편집, 조작되어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회견에 참석한 회원 정해화 씨는 이날 고소인 M양이 종교적 세뇌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기간 중 작성한 노트와 카카오톡 메지시 등을 확인 하면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소인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계속해서 정 씨는 성피해를 입었다는 월명동 수련원 운동장 천막테트와 수련원 316 기념관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해선 “월명동 수련원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원 진술에 의하면 천막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이고 고소인 M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라고 진술했다”라고 해명 했다.

더불어 월명동 수련원 청기와 건물과 천묵텐트와 기념관 등 고소인의 피해 주장은 “성 피해 주장에 대한 지점과 장소가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폭력이 일어날 수 없는 개방된 장소로써 피해사실이 불가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JMS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7월17일 대전지방법원 당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달 26일 기각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면서 “이 사건 공소 범죄사실의 방대한 내용.교리와 세뇌 개념의 모호성. 범행 수법에 관한 공소 범죄사실의 불명확성.광범위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증인신문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필수적이고 증인신문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판사는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 측 증인 인원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였다”고 항변했다.

끝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연합회 새벽별장로단은 이러한 근거 등을 통해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시사우리신문] http://www.urinews.co.kr/sub_read.html?u_ip=118.235.16.29&uid=72515

조회수
7,168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