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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나는 신이다’ 제작PD 검찰 송치...영상 상업적 노출 혐의

- JMS 측, “나체영상은 정 목사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일부 교인들의 일탈행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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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미디어가 권력이 되어 사회정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2차 가해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최근 일명 ‘쯔양’ 사건으로 촉발된 사이버렉카 대전은 이들을

지지했던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이하 JMS)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미디어가 권력이 되어 사회정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2차 가해가 이뤄지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최근 일명 ‘쯔양’ 사건으로 촉발된 사이버렉카 대전은 이들을 지지했던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작년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 역시 끊임없이 지나친 선정성과 사실과 다르거나 ‘조 PD의 추측’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만을 내세운 편향적인 내용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와 신도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JMS 측은 ‘쯔양’ 사건에서 유튜버들은 피해자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공모 하에 협박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많은 가해가 이루어진 것이다"며 " 쯔양이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나, 밀양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판슥이 사건을 재조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고 주장했다.

또 "쯔양이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나, 밀양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판슥이 사건을 재조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며 "이 문제가 촉발된 것은 일명 구제역의 ‘황금폰’이었다. 구제역이 녹음했던 통화내용이 유포되며 문제가 드러났으나, 그들은 범죄를 감추기 위해 통화내용을 편집까지 하면서 해명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진호 기자는 그들이 파일을 조작해 공개한 것을 보고 “당초 원본이 아닌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변조를 논할 가치조차 없다”며 비판을 한 바 있다. "사회정의라는 미명하에 가해지는 폭력이 유튜브 채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14일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조 PD는 영리를 목적으로 JMS 신도의 나체 영상을 주요 부위 모자이크 없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JMS 측은 "문제는 해당 영상에 나온 여성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영상이 상업적으로 성상품화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도 꼭 해당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라며 "제작을 담당한 조 PD는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 특성상 상업적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청률을 높이고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포로노 수준의 영상으로 ‘나는 신이다’를 제작했다는 사실은 피해갈 수 없다."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한 가지 더 있다. 조 PD는 나체영상이 정 목사를 위해 제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JMS 측에서는 정 목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일부 교인들의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며 "조 PD는 실제로 영상에 나온 여성들에게 촬영한 의도를 묻거나, 방영해도 되냐는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진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방영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나는 신이다’ 방영 직후 한국 여성 민우회에서는 해당 영상을 두고 “대역 배우를 사용한 성범죄 재연 장면은 회차마다 짧게는 10여 초에서 길게는 2~3분씩 5~6번 등장했다”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연출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JMS 측은 "영상에서 일부 나왔던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은 JMS 측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진행한 결과, 50군데 이상 편집·조작한 흔적이 밝혀졌다."고 설명하고 "현재 재판부에서는 이 녹음파일의 원본성을 입증할 것을 요청했으나 검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것이 밝혀진 시점에서 조 PD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조 PD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 하지만, 경찰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신이다’ 내용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원문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76336#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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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