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판단기준에 주관적 감정 끌어들이면 악용될 소지 있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며 누리꾼들은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서 받아 온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현재까지 정책 수립과 교육 등에서 주요한 지침으로 사용되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될 경우, 남성에 대한 역차별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잘못 이해해 적용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처음부터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마녀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이 지켜야 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벗어나는 반지성적인 형태로, 문제가 많다고 강조한다. 전 부산외대 최자영 교수는 시민인권위원회 세미나와 여러 기고문을 통해 주관적 감정인 성인지 감수성을 법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도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로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나 판사가 주관적인 의견으로 사건을 주무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본의 아니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때 미투 운동이 유행하던 시기에 성인지 감수성을 대변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왜 유독 한국 미투 운동에는 증거가 없냐는 비판적 목소리에 JTBC 한 기자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라고 한 발언이 와전되어 “여자의 눈물이 증거다”라고 알려진 것이다.
그동안 여성들의 사회에서 지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유리천장과 같은 단어로 대변된다. 성인지 감수성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 속에서 여성들이 받는 차별을 완화해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남성들에게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며, 정당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8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