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성인지 감수성으로 여성의 진술만을 일방적인 증거로 적용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훼손할 수도...신중하게 접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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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시작된 성인지 감수성은 자칫 과도하게 적용하면 남성들에게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지나치게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사법적 판단에서 중립을 잡지 못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와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다뤄지고 있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반대 증거나 진술은 전혀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가 많다. 최악의 경우는 상대 여성이 보복성 또는 보상금을 노리고 남성을 무고한다고 해도 남성은 이에 대해 방어하지 못한 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법률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보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고려해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성인지 감수성 적용한 판결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성범죄 사건은 2013년 5.972건에서 2022년 9.706건으로 6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인식 개선의 효과라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증거 없이 고소가 성립하는 부정적인 면의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에서 2023년 발표한 국내 성폭행 무고죄 통계를 보면 2018년 870건이었던 무고죄 신고 건수가 2023년에는 2,600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무고죄 사건 중 성폭행 무고죄 사건 비율도 41.2%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행 누명을 쓰고 힘들어하는 남성들을 위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안세훈 변호사는 자신의 좋은변호사 채널에서 최근에 담당하게 된 사건을 공개했다. 안 변호사는 “앞뒤 안 맞는 피해자 진술을 판사가 수정하여 유죄로 몰아갔다. 여성의 모순적인 행동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피해자 다움을 강요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결이 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전형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한 판결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분개했다.

여성의 일방적인 증언만이 증거가 되어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말했던 한 남성의 항변처럼 여성의 진술만을 일방적인 증거로 적용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사건의 맥락이나, 중립적인 시각보다는 성별 대결 구도 안에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편파적인 시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또 다른 차별이 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사원문 : [한강일보]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9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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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