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반JMS 활동가 K교수,‘나는 신이다’제작 PD 검찰 송치에 조직적인 검찰청 민원 제기 논란

43048_43050_1339.png


K교수, 즉각적으로 공권력 압박하며 PD 구하기에 혈안
□ ‘나는 신이다’ JMS 편, 선정성 문제에 녹음파일 조작까지...다큐 맞나?
□ ‘나는 신이다’에 사용한 97분 녹음파일, 국내외 감정기관서 편집·조작 밝혀져


반JMS 활동가 K교수가 지난 15일 ‘반JMS 카페’ 자유게시판에 본인의 실명을 밝히며 민원을 제기해달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공영방송 MBC 조 모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14일 검찰로 송치되자, k교수가 즉각적으로 조 PD 구하기에 나선 것.

k교수는 조 씨의 범죄혐의 사건이 배정된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겨냥해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조 PD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민원제기에 동참해 달라”며 담당 검사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해 논란을 자초했다.

제보를 해온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은 “K교수가 조 PD를 구하기 위한 조직적인 '민원 사주'에 앞장서는 것은 그들만의 말 못할 약속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은 문제가 된 선정적인 영상뿐만 아니라, 정명석 목사 발언과는 전혀 다른 성적인 내용으로 자막을 표기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나는 신이다’ 제작발표회 기자간담회에서 선정성 문제가 대두되자 “한국사회 사이비 종교를 다루면서 신도들을 꾀어 범죄를 저지르는 교주들에 대해 처벌을 촉구한다”며 공익성을 그 이유로 앞세웠다.

당시에 여성단체들은 ‘나는 신이다’에서 성적인 묘사와 관련해 음성, 영상자료를 반복적으로 배치하거나 신도들의 알몸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는 것은 음란물처럼 피해자를 전시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상업성과 이윤에만 목적을 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서도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나는 신이다’ JMS 편은 다큐멘터리를 표방하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은 물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고소인 A씨가 제출한 97분 분량의 ‘녹음파일’을 조작해 ‘나는 신이다’ 방송에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녹음파일은 정 목사 측 변호인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국내외 여러 군데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편집·조작된 것이 밝혀졌다.

정 목사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미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어지는 22일 6차 공판에서 녹음파일 감정과 관련된 증인신문에서 편집·조작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재판 향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나체 동영상에 대해 정명석 목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촬영된 일부 교인들의 일탈행위라고 해명했다.


기사원문 : [정경시사포커스] https://www.yjb0802.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48

조회수
991
좋아요
1
댓글
0
날짜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