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보도자료

キリスト教福音宣教会の信徒協、大邱で「公正な裁判」を促す集会


5千人余り、フェイクニュース報道による悔しさを訴える···嘆願書の提出等등
チョン·ミョンソク牧師に対する裁判所の「無罪推定の原則」遵守を促す
録音ファイル操作疑惑提起、捜査官の押収調書虚偽記載糾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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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대구·경북·경남지역 교인협의회 회원 5천여 명이 24일 오후 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교인협의회는 대구·경북·경남지역 교인협의회 회원 5천여 명이 24일 오후 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재판’ 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7월 서울 보신각 집회 이후 서울시청 앞 5만 명 집회 및 충남 금산집회, 광주집회 등의 바통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지난 21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피해를 언급한 것이 떠오른다. 방송 내용을 조작함으로써 정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낙인찍은 일부 방송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집회 단상에 선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이 증거력을 갖추려면 원본 파일을 CD로 제출해야 하지만, 고소인은 녹취한 아이폰을 팔아버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수사관은 고소인의 아이클라우드에서 녹취파일을 확인했다고 조서를 꾸몄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녹취파일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변명하다가 선교회 회원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관은 공판절차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탄원서는 지난 21일 교인협의회 명의로 법무부, 대법원, 대전지방법원 등 세 기관에 총 3만 명 회원의 탄원을 담아 전달됐다.

탄원서에는 ▶성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들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행적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 ▶담당 수사관들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이 필요 ▶정명석 목사에 대한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등 세 가지 요청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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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 대구·경북·경남지역 교인협의회 회원 5천여 명이 24일 오후 4시 대구 반월당 동양생명 앞에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부는 정 목사를 유죄로 단정하고 있다. 정 목사의 무죄를 증언해 줄 증인 신청을 ‘같은 편이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핵심이 되는 녹취파일의 등사 요청 거절, 정 목사의 무죄를 증명할 CCTV 촬영본의 상영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한편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 재판은 현재 대전고법에서 심사 중이며, 선교회 교인협의회 측은 조만간 고소인 M양의 위증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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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3/09/24